[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부가 가을철 단풍 구경등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해 전세버스 방역 관리를 강화하는 등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세버스는 탑승객 명단을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매 차량 운행 전후마다 방역을 실시해야 하며 차량 내부에는 손소독제와 마스크를 비치해야 한다. 운전기사 역시 운행 전 마스크 착용, 대화와 음식물 섭취 자제 등의 방역수칙을 승객에게 육성으로 안내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전세버스 내 춤, 노래 등의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도 전했다. 사진은 14일 오후 서울 송파구 탄천주차장에 주차된 전세⋅관광버스의 모습. 2020.10.14 pangb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