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순정우 기자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스포츠 활동을 지원해야 할 대한장애인체육회가 비리 지도자의 복권을 재촉하는 공문을 산하 단체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체육회 국정감사장에서 김승원 의원 질의 모습 [사진=김승원 의원실] 2020.10.15 jungwoo@newspim.com |
김승원 의원실이 1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전 국가대표 사이클 A 감독은 장애인 사이클 선수, 코치들에게 1700만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해 그 중 700여만원을 수수료로 챙겼다는 것이다.
감독이라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상품을 판매하고 사익을 챙긴 것도 모자라 선수, 코치들의 신분증 및 서명까지 위조해 판매 사이트에 가입하는 등 사실상 사문서위조죄라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문제는 A 감독을 장애인사이클연맹에서 영구제명하는 과정에서 상벌위원의 자격 문제가 불거져 결국 법원에서 제명 취소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
종목단체의 열악한 사정으로 인해 법적 준비를 소홀히 한 것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열악한 산하 종목단체에게 법적, 행정적 지원을 해야 할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제명 취소가 결정된 감독을 빨리 복권시키라며 공문을 보내 재촉한 것이다.
김 의원실에서 공개한 대한 장애인체육회의 공문은 징계 무효 판결이 결정되었으니 조속히 류감독을 복권시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의원은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전 국가대표 감독의 징계 해제를 신속하게 요청하기 전에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들을 위해 대한장애인체육회가 가해자인 감독을 고발하고 법률적인 자문을 해주는 것이 맞다."며 대한장애인체육회의 부적절한 대처를 지적했다
이어 그는 "오히려 가해자의 복권을 재촉하는 공문을 보낸 것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존재 이유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라며 대한장애인체육회를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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