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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생 모임 "사법시험 폐지 합헌은 극악무도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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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로스쿨 졸업해야 변호사시험 응시 등 변호사시험법 합헌
사시 준비생, 직업 선택의 자유·평등권 침해 반발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사법시험(사시) 폐지를 담은 변호사시험법 부칙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헌재) 결정이 나오자 사시를 준비했던 고시생들이 "극악무도한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고시생 모임)은 29일 오후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합헌 결정은 공정한 사회를 만들라는 시대 요구를 정면으로 짓밟은 판결로써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은 기득권 권력 세습용 도구로 전락한 로스쿨의 치명적인 문제점에 눈 감고 기회균등을 바라는 민심에 역행한 시대착오적인 판결로서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사학위가 있어야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사시 대체재로 꼽히는 로스쿨 제도도 비판했다. 고시생 모임은 "로스쿨만의 폐해로 인해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가 무너지고 있다"며 "깜깜이 전형으로 인해 고관대작 자녀들이 무임승차하듯 로스쿨에 들어가 법조 기득권을 세습하고 사회 요직을 독식하고 있어 서민들의 기회 사다리는 무용지물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로스쿨은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했다"며 "대다수의 국민에게 박탈감을 주는 로스쿨에 손을 들어준 이번 헌재 판결은 두고두고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고시생들의 모임인 사법시험준비생모임도 "국민 기본권을 수호할 사명을 망각한 헌재의 이번 합헌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법조인력양성제도 개선과 관련한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헌재는 이날 사시를 폐지하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2조와 로스쿨을 졸업해야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헌법 제5조 제1항 모두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사시를 준비했던 수험생 등은 사시 폐지 이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로스쿨에 진학하지 못할 경우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등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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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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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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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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