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 미국 뉴욕 연방지방법원은 아마존(Amazon, 나스닥: AMZN)이 코로나19(COVID-19) 공중보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며 물류창고 직원들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아마존 물류 상자 [사진=로이터 뉴스핌] |
2일(현지시간) CNBC뉴스 보도에 따르면 뉴욕 연방동부지법의 브라이언 코건 판사는 뉴욕 스태튼아일랜드에 있는 아마존 물류창고 'JFK8' 직원 4명이 건 소송과 관련해 "회사가 JFK8을 완전히 문닫고 직원들에게 급여와 혜택을 계속 제공하는 것이 근무시설에 감염을 막는 최상의 선택일 것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는 없으나, 누군가는 일정 수준의 보호 조치와 영업 간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소송 기각 사유를 판시했다.
이번 법원 판결은 아마존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아마존은 회사가 직원들에게 필요한 개인보호장비(PPP)를 제공했기에 코로나19 공중보건 지침을 줄곧 준수해왔다는 입장이다.
앞서 JFK8 물류창고 직원 4명은 회사가 미국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위생청(OSHA)의 코로나19 공중보건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직원 중 한 명인 바버라 섄들러 씨는 이 시설에서 처음 보고된 코로나19 확진자들 중 한 명인데, 소장에 따르면 같이 살던 그의 사촌 형제가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했다. 소장은 또 아마존이 병가 급여를 제 때 지급하지 않아 뉴욕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소송에 함께한 시민단체들은 뉴욕 연방지법의 이번 판결이 대단히 충격적이라며 항소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동 성명에서 "아마존이 계속해서 직원들 손 씻을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고, 일부 주법에 따른 의무격리 휴가 기간 동안 정당한 급여 지급에 실패하도록 놔두는 판결"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아마존은 지난 3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자사 물류창고 등 시설에서 2만명에 가까운 직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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