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윤미향 의원 재판 연기 안 한다"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유용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회식 도중 쓰러져 사망했다. 서울서부지법은 향후 2주간 재판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지만 윤 의원의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오후 9시 40분쯤 서울서부지법 이모(54)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구청 인근 한 식당의 화장실에서 쓰러졌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고 11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오후 11시 20분쯤 결국 숨졌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0.11.11 obliviate12@newspim.com |
경찰 관계자는 "여러 가능성을 두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법원은 후임 재판장이 지정될 때까지 향후 2주간 예정된 재판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
다만 오는 30일 열릴 윤 의원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이 부장판사는 정의연 대표 시절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었다.
서울서부지법 관계자는 "후임 재판장 지정을 위해 법관사무분담위원회에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주와 다음 주 재판 일정은 연기되지만 윤미향 의원 재판 연기는 아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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