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남편의 신체 일부를 절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최상수 판사는 12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7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의 모습. 2019.12.27 kilroy023@newspim.com |
재판부는 "A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진술을 비롯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해자는 오른쪽 손과 성기가 영구 절단된 상태로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피해자를 불구에 이르게 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불신하고 집안 물건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 여전히 피해자가 외도하면서 본인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상대 여성에게 그 물건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확신에 가까운 생각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한 사정으로 이 사건 범행이 정당화될 수 없고, 수면제를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점에서 그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범행을 후회하며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원인에 대해 본인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A씨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A씨가 고령으로 건강 상태 좋지 않은 점, A씨의 가족관계를 참작했다"라고 덧붙였다.
A씨는 법정에서 흐느끼며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6월 서울 도봉구 자택에서 남편에게 수면제 5알을 먹인 뒤 남편이 잠든 사이 부엌에 있던 흉기를 이용해 성기와 오른쪽 손목을 절단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형을 정하는 게 많이 고민된다"며 선고를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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