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까지 마이데이터 허가 못 받을 경우 서비스 중지 전망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당국이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40여개사 중 하나은행, 경남은행 등 6개사에 대해 심사 보류를 결정했다. 이들 업체 대주주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이유에서다.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어 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하나카드, 경남은행, 삼성카드, 핀크 등 6개사에 대해 허가 심사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들 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과 제재절차 등이 진행 중인 사실이 확인돼 소송 등의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은 심사기간(60일)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5조제6항제3호에 따른 조치다.
하나은행과 하나금융투자, 하나카드 등 하나금융지주 계열사는 최순실 사태로 인한 소송 리스크에 발목이 잡혔다. 참여연대 등은 정유라 특혜 대출 의혹과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본부장 특혜 승진과 관련해 하나금융을 고발한 바 있다.
경남은행은 BNK금융과 성세환 전 BNK금융 회장의 주가 시세 조정 혐의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이 고려됐다. 성 전 회장 이어 BNK금융은 최근 '주가 시세조종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삼성카드의 경우 대주주인 삼성생명의 종합검사 제재 문제가 심사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이들 6개사의 소송 및 제재 등 보류 사유가 해소될 경우 허가 심사를 재가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6개사는 현재 제공 중인 서비스를 내년 2월까지 계속 운영할 수 있다. 단 내년 2월까지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서비스 중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만약 내년 2월까지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피해가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rpl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