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인 "입양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있어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16개월 된 아기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현 입양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국민 청원이 올라와 주목받고 있다.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6개월 입양아 사망사건 관련 현 입양제도의 문제점을 바로잡아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16일 작성된 해당 청원은 오후 현재 1만2714명의 동의를 얻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2020.11.19 oneway@newspim.com |
청원인은 "제도만 올바르게 됐다면 여전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아이를 먼저 하늘로 보냈다"면서 "어른으로서, 사회의 선배로서 모두가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의 피의자만 처벌한다면 지금과 같은 사건이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다. 이 사건이 근본적으로 왜 일어나게 됐고 어떻게 제도를 바로 잡아야 할지에 대해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입양 후 5개월 사이 아동학대가 세 번이나 신고 됐다는 점을 봤을 때 우리나라 입양 관련 제도에 허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 아이가 입양을 가면 그 입양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가 있어야 한다. 현재의 제도도 사후 관리가 있긴 하지만 형식적인 관리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과거 우리나라는 입양 후 사후 관리를 지자체에서 진행했지만 현재는 입양을 보낸 기관에서 관리하는 만큼 사후 관리가 소홀해 질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청원인은 "사후 관리를 하는 기관을 바꾸는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적절한 방법을 찾아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과거처럼 다시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사후 관리하는 방안이 하나의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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