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식은 아직 퇴근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업무상 재해 해당"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사업주와 1차 회식을 한 후 2차 회식을 위해 자리를 옮기던 중 육교에서 떨어져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지난해 1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10일 오전 6시 경 경기도 시흥시 자택을 출발해 서울 양천구에 있는 사업주 B씨의 자택에 도착했다. A씨는 그곳에서 작업차량으로 바꿔타고 B씨와 함께 작업 현장으로 이동해 일하고, 다시 오후 3시에 B씨의 자택으로 돌아왔다. 이후 두 사람은 인근 식당에서 늦은 점심 겸 회식을 한 뒤 2차 회식 자리로 옮기려고 했으나 A씨가 육고 아래로 미끄러져 의식을 잃었다. A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9일 후 사망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18.02.13 leehs@newspim.com |
A씨 유족은 그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 때문이라며 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당시 참석한 회식은 단순 친목행사이고, 사망 장소도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와는 무관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유족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출퇴근이란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을 말하는데, A씨가 작업을 마치고 사업주 B씨의 거주지로 이동한 것은 아직 퇴근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이 사건 사고는 퇴근 전에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의 회사에는 사무직 직원을 포함해 총 3명이 근무했는데, 당일 회식에 2명이 참석했고 회식 비용은 모두 사업주인 B씨가 지불했다"며 "사무직 직원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업무상 행사가 아닌 단순 친목도모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