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주지법은 20대 청년의 극단적인 선택을 부른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부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단 무등록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수십억여 원의 돈을 불법 송금한 혐의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했다.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의석)은 중국인 부부의 사기 방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외국환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A(37)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아내 B(36)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3100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무등록 환전소를 통해 동남아로 송금한 돈이 최소 62억 원이다"며 유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혐의에 대해서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나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 완벽히 입증됐다고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을 자신들이 운영하던 무등록 환전소를 통해 중국의 총책에게 32억 원을 전달하는 등 62억 원 상당의 외국환 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전북 순창에 거주하는 20대 취업 준비생이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400만원을 빼앗긴 뒤 신변을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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