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특별법 적용…징역 5년 이하·벌금 5000만원 이하 처분 가능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이 유명인 또는 지인 얼굴과 성 영상물을 교묘하게 합성해 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에 나선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내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3개월 동안 합성 성 영상물 제작·유포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른바 '지인 능욕'이라고 불리는 합성 성 영상물은 새로운 디지털 성범죄다. 그동안 처벌 규정이 없었지만 지난 6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특별법) 개정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해졌다.
경찰은 합성 성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제작을 의뢰한 자, 유포 또는 재유포자는 물론이고 영상물 제작 의뢰를 빌미로 협박·강요한 이들도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합성 성 영상물은 한번 유포되면 확산·재유포돼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모든 국민이 심각성을 인식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0.11.25 obliviate12@newspim.com |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