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주지법은 고이율 미끼로 수백억의 투자금을 가로챈 40대 대부업체 대표에게 중형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99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245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월 2% 가량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인 뒤 투자금을 받고 잠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이율 이자를 내세워 장기간 범행을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초범이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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