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법정에서 선서 후 거짓말하면 이유 불문 반드시 처벌됩니다"
대전지방검찰청(대전지검)은 지난 10월부터 2개월간 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사범을 집중수사한 결과 총 16명을 적발해 1명을 구속구공판, 3명을 불구속구공판, 7명을 구약식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대전지검에 따르면 대학교수 A씨가 제자 B씨를 강제로 추행하고도 감추기 위해 제자에게 "강제추행 당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도록 해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되는 등 사건이 발생해 이를 엄단하기 위한 조치다.
형사소송법상 불구속수사 원칙과 공판중심주의 추세가 강화되면서 이에 편승해 피고인이 구속 또는 중형을 모면할 수 있도록 증인이 법정에서 위증을 하는 사법방해 시도도 함께 증대되는 추세다.
대전검찰종합청사 [사진=뉴스핌DB] 2020.12.03 memory4444444@newspim.com |
이에 검찰은 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범죄는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고 이로 인해 죄를 지은 자가 처벌을 면하거나 반대로 피해자나 무고한 사람이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는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어 지속적인 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국가의 정상적인 형사사법 기능을 방해하는 사법질서 저해사범에 대해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것이 검찰의 엄정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변화하는 형사사법 시스템에 편승해 위증 등 사법방해죄가 증가함에 따라 사법질서 저해사범을 집중 수사해 처벌,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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