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10년 만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이 재개되어 진실규명 신청·접수 등 과거사 정리 업무가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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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안내문[사진=부산시] 2020.12.10 ndh4000@newspim.com |
부산시는 10일부터 진실화해위원회 2기가 출범함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6월 9일 개정 공포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이날부터 활동을 재개한다.
진실규명 신청 기간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2022년 12월 9일까지 2년간이며, 신청서를 작성해 가까운 시·도청이나 시·군·구청, 또는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진실화해위원회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 등을 이용해 제출할 수 있다.
진실규명 범위는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까지 해외동포사 △1945년 8월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 시기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사건 △'1945년 8월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1945년 8월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테러·인권유린·폭력·학살·의문사 등이다.
진실규명 사건의 범위에 해당되는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 △희생자·피해자·유족과 친족관계(8촌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에 있는 자 △진실규명 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 △진실규명 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직접 전하여 들은 자라면, 개별적으로 진실규명을 신청하거나 단체로 신청할 수 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많은 분들께서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해 그간의 억울함을 풀 수 있기를 바란다"며 "희생자·피해자,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치유와 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시에서도 2기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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