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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일자리 예산 5조 늘어난 30조5481억…직접일자리 104만명 창출

기사입력 : 2020년12월10일 17:27

최종수정 : 2020년12월10일 17:27

고용유지지원금 78만명 지원…취약계층 안전망 강화
국민취업지원제도 본격 시행…60만명·1조1653억 지원
실업소득 예산 2조2000억 증액…주로 실업급여로 활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도 일자리사업 예산이 30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고용장려금 예산이 올해보다 2조원 가까이 늘었고, 실업소득 예산도 2조2000억원 가량 증액됐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일자리사업 예산이 30조5481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이는 정부안(30조6039억원) 대비 558억원 줄었지만, 올해 본예산(25조4998억원) 대비 5조483억원(19.8%) 증액된 규모다.

일자리사업은 정부가 취업취약계층 등의 취업·고용안전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내년에는 24개 부처에서 180개 일자리사업을 수행한다. 부처별 예산 규모는 고용부가 24조1000억원(79.1%)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중기부(2조7000억원, 8.8%), 복지부(2조5000억원, 8.1%) 순이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12.10 jsh@newspim.com

내년 일자리사업을 유형별로 보면 코로나19로 위축된 고용상황을 고려해 취업취약계층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직접일자리사업이 3조2000억원(10.4%)으로, 104만명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실업자·재직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직업훈련이 2조3000억원(7.4%), 취업상담·알선을 제공하는 고용서비스가 1조7000억원(5.7%) 규모다. 

아울러 민간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사업인 고용장려금에 8조5000억원(27.6%), 창업지원에는 2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구직자들이 실업기간에 마음 놓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실업소득 유지·지원에는 12조5000억원(41.0%)이 쓰일 예정이다. 

◆ 고용유지지원금 예산 1조3728억원…1년만에 39배 증가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한다. 올해 351억원(2만1000명)에 불과했던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은 내년도 1조3728억원(78만명)으로 39배 이상 늘어난다. 

또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력 약화, 취업취약계층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해 직접일자리를 104만2000명에게 제공한다. 올해(94만5000명)보다 10만명 가까이 늘어나는 것이다.

내년 1월부터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취약계층에 대해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동시에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통합하고, 기존 취업성공패키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으로 운영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은 40만4000명 대상 8366억원,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인 취업성공패키지는 19만598명에게 3287억원을 지원한다.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2020년 12월 10일) 등에 따라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도 증액 편성했다. 구직급여는 올해 9조5158억원에서 내년도 11조3486억원으로 늘어나고,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위한 출산전후급여 예산 94억원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신기술 분야 현장 투입이 가능한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 18만명 양성(2021~2025년)을 목표로 'K-디지털 트레이닝(1390억원) 사업도 추진한다. 아울러 K-디지털 플랫폼을 신설해 지역 내 중소기업 재직자 등에게도 공동훈련센터를 개방, 디지털 융합훈련을 제공한다.   

◆ 육아휴직 급여 1조2486억…청년 19만명 대상 일자리 예산 집행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지원도 적극 추진한다. 

여성을 대상으로는 모성보호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가구내 육아부담분담을 활성화하고, 한부모 가구 등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확대('20년 1조1949억원→'21년 1조2486억원)한다. 

청년을 대상으로는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9만명, 청년내일채움공제 10만명을 신규 지원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 정규직을 채용하고, 기업 전체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한다.

청년내일채우공제는 신규취업 청년 및 5인 이상 중소기업 등 가입조건이 맞으면 2년간 최대 1200만원(정부+기업+정부 3자 정립)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해 디지털분야 민간의 취업기회를 지원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실시한다. 관련 예산은 올해 5611억원(6만명)에서 내년도 4676억원(5만명)으로 소폭 감소한다. 

그밖에 중장년 취업지원 강화와 장애인 취업여건 개선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민간의 창업·재창업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올해 4008억원(3972개소) 규모였던 창업사업화지원 예산은 내년도 4425억원(4395억원)으로 10% 이상 늘어난다. 

◆ 일자리사업평가 전문위·유형별 위원회 신설…성과평가제도 운영

정부는 내년 일자리사업이 필요한 국민에게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부처별 일자리사업을 통합공고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예산 집행도 매월 관리해 부진하거나 중요한 사업은 연초부터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일자리사업 성과평과를 재편해 일자리사업이 현장의 고용상황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표적으로 일자리사업평가 전문위원회(고용정책심의회 內) 및 '유형별 위원회'를 신설해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성과평가제도를 운영한다. 

또 사업별 자체평가 및 정성평가지표를 신설해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보다 다면적인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평가등급을 3단계로 평가하고, 저성과사업은 개선이행계획을 별도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내년도 일자리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상황에서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상황이 엄중한 만큼 취약계층 보호를 두터이 하면서, 일자리사업이 신속히 국민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고, 사업평과도 지속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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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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