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취급시설 기준 고시 개정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운영 중인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을 확대할 때 적용되는 시설 개선 대신 CCTV를 설치하는 등 의무조건이 다소 완화된다.
또 다른 법령에서 중복 규제되고 있는 사항은 삭제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앤다.
21일 환경부에 따르면 화학물질안전원은 제13차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의결 내용을 담아 이같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고시를 오는 22일에 고시한다.
이번 시설기준 개정 내용은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인 취급시설안전관리위원회 및 검사기관 등의 기술검토를 거쳐 산업계·시민사회·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의결 및 행정예고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추가안전관리방안'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추가안전관리방안은 '화학물질관리법' 시설 기준을 적용하고 싶어도 물리적인 공간이 부족하거나 기준 준수를 위해 현장 작업 시 오히려 사고 위험 우려가 있는 방류벽 이격거리 등 19개 기준에 대한 대체 인정방안이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됐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이전부터 가동 중인 시설을 새롭게 바꾸는 경우 지금까지는 '추가안전관리방안'을 적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고시에서는 기존시설보다 용량이 커지지 않거나 시설규격을 그 이상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위험성이 증가하지 않는 만큼 '추가안전관리방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매년 새로 추가되는 유해화학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취급시설 기준을 준수할 때 '추가안전관리방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예를 들어 신규 지정 유해화학물질 저장탱크에 대한 방류벽 거리기준에 대한 준수가 필요한 경우 이번 고시에 따라 신규 기준 적용 대신 거리기준에 대해 감지기, 폐쇄회로텔레비젼(CCTV)을 설치하는 추가안전관리방안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가동 중인 사외 이송배관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 굴착공사를 하는 경우 2차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데 이러한 항목에 대해서도 '추가안전관리방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토대로 기존 운영 중인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시설기준의 현장 이행력을 개선했다.
또 내압시험 대상 배관, 안전밸브 등에서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 처리를 비롯한 현장 여건에 따라 적용 유연성이 필요한 일부 시설기준들에 대해 인정 조항을 마련해 사업장의 작업시간 단축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
아울러 기술적·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시설기준 이행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도금·염색과 같은 일부 업종에 대해선 연내에 맞춤형 시설기준을 중소기업중앙회와 정례협의체를 구성해 마련키로 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개정 고시에 대한 영상 설명회를 오는 23일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과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비대면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영상 설명회는 주요 개정항목 19개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포함해 개별 사업장의 2021년 취급시설 정기검사 수검 준비를 도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조은희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취급시설 기준 고시의 합리화로 안전을 담보하면서도 현장 이행력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