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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진단] 4년차 맞은 '해운재건 5개년' 계획…"반등 시작" vs "안심 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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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산업 매출·선복량, 한진사태 직후보다 늘어
올해 전망도 긍정적…코로나 진정되면 회복세
해수부 "업계 지원 강화…보증지원 범위 확대"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오는 4월이면 한진해운 파산으로 위축된 국내 해운업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을 시행한 지 만 3년이 된다.

계획 시행 직후에도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던 해운업은 최근 글로벌 물동량 회복에 힘입어 오랜만에 호황을 만끽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 한진해운 사태 직후보다 해운 매출·원양 선복량·지배선대 늘어

해양수산부는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이 반환점을 돈 작년 8월 국내 해운산업 지표가 개선됐다며 최근 2년간의 실적을 제시했다. 당시 공개된 지표를 보면 해운 매출과 원양 선복, 지배선대 모두 2016년 한진 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직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1.01.08 onjunge02@newspim.com

국내 해운 매출은 2019년 기준 37조원으로 한진 사태 발생 직후인 2016년(29조원)과 비교하면 8조원 늘어 사태 이전인 2015년 수준(39조원)에 근접했다. 다만 해수부는 작년 매출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당초 5개년 계획에서 예상한 42조원보다 낮은 35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9년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은 50만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로 2016년 12월 선복량(46만TEU)의 약 1.08배였으며, 작년에는 78만TEU로 증가했다. 지배선대의 경우 2019년 8535만 DWT(순수 화물적재톤수)로 2016년 실적(7994만 DWT)을 넘어섰다.

작년 하반기부터는 글로벌 경기가 개선되면서 물동량이 늘어나 해운업의 실적이 더욱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해상 운송 항로의 운임 수준을 나타내는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작년 10월 9일 이후 매주 오르고 있다. 이는 국내 해운기업에는 호재로 이어져 지난해 HMM의 영업이익이 9년만에 흑자로 전환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해수부의 유동성 지원 노력과 안정적인 화물 확보 정책도 주효했다. 해수부는 지난 2018년 7월에 설립된 해진공을 통해 2년간 경영위기에 놓인 49개 해운기업에 총 4조2830억원을 지원했다. 또 선사와 화주간 공생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우수 선화주 기업 인증제'는 주요 화물의 국적선사 적취율이 2016년(45.2%)보다 높은 47.0%로 증가하는 데 기여했다.

◆ 무디스·수은 "올해 해운 전망 긍정적"…해수부 "업계 지원 강화" 

일각에서는 올해도 해운업 업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각국의 경기부양이 지속되면서 물동량이 꾸준히 늘고 있어서다.

실제로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는 지난해 11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수요 증가가 선복량 증가율을 웃돌면서 컨테이너선과 벌크선 시장을 중심으로 올해 해운업 시황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무디스 또한 작년 11월 올해 해운업 전망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바꾼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호황이 올해까지 이어지지 않으리라는 전망도 나온다.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수요쏠림 현상이 개선되면 해상운임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다. 또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고 올해도 이어진다면 그 반대 국면이 형성돼 물동량이 다시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HMM 포워드호가 10일 오후 출항을 앞두고 부산신항에서 미주 지역으로 향하는 국내 수출기업의 화물을 선적하고 있다. [제공=HMM]

실제로 현재 고공행진 중인 SCFI 지수는 코로나19가 확산됐던 지난해 3월에는 물동량 감소 여파로 898까지 떨어진 바 있다. 두 달 전인 작년 1월에 이 수치가 1022를 웃돌던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무디스는 해운업의 공급 증가량이 수요 증가량을 2% 이상 초과하거나 법인세·이자·감가상각전영업이익(EBITDA)이 5% 이상 줄어든다면 올해 전망을 '부정적'으로 다시 바꿀 수 있다고 예고하고 있다.

해수부는 해운업의 호황이 올해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해진공 중심의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진공의 선박 매입 후 재대선(S&LB) 사업에 리스기간이 종료된 후 리스사가 선박을 매입하지 않아도 되는 운용리스(BBC) 사업을 추가하고, 중장기적으로 선사·조선사·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리스전문 선주회사의 설립을 추진해 원가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해수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중소선사나 여객선이 유동성 위기에 빠졌을 때도 예외적으로 신용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그간 선박이나 항만터미널과 같은 새로운 자산을 취득할 때만 보증이 가능했으나, 지원 범위를 넓힌 것이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올해 신년사에서 이 같은 계획을 언급하며 "해운업계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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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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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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