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부장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수사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청와대 특감반 파견 근무 당시 비위 행위로 감찰을 받던 중 친여권 인사에 대한 의혹과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을 주장하며 관련 첩보 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했다"며 "이는 대통령 인사권과 특감반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불러일으켜 인사와 감찰이라는 국가 기능에 위협을 초래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케이티엔지 건을 제외한 4개 항목에 대해서고 유죄 선고를 했다.
김 전 수사관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 등을 통해 폭로한 혐의로 청와대로부터 고발당했다.
jungwo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