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당국이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녹색분야 산업·사업·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의 선도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금융권의 자발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기업·투자자들의 투자 결정시 ESG요소가 고려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19일 '2021년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정책금융 중 녹색분야 자금지원 비중을 오는 2030년까지 13%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 2019년 기준 녹색분야 자금지원 비중은 6.5% 수준이다.
금융위는 먼저 녹색에 해당되는 산업·기업을 규정해 녹색 범주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대로 녹색특화 대출·보증 프로그램 신설을 검토하기로 했다. 녹색특별대출, 녹색기업 우대보증, 특별 온렌딩 등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또 녹색분야 전환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기업의 구조조정 수요도 뒷받침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권의 자발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제도적 지원 체계로 마련한다. 저탄소사회 전환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금융리스크 관리·감독방안을 수립하고 금융사 경영목표에 녹색금융이 내재화될 수 있도록 '금융권 녹색금융 가이드라인'을 올해 상반기 중 제정·시행한다.
기업·투자자들의 투자결정시 ESG 요소가 고려될 수 있도록 제도기반도 정비한다. 기업이 직면한 환경리스크 및 관리시스템 등 환경정보가 폭넓게 공개되도록 공시의무의 단계적 강화 방안을 1분기 내 마련한다.
4분기에는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환경관련 수탁자 책임 강화를 위한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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