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내 땅임에도 쓸 수도 팔 수도 없었던 국립공원 내부 사유지를 팔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4일 환경부에 따르면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내 사유지 12㎢를 조기 매수하가 위한 매수청구 신청을 오는 2월 15일까지 받는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로 인해 사유지라도 사실상 사용할 수가 없다. 하지만 이 가운데에서도 정부는 엄격한 매수 청구 기준을 두고 매수 예산을 적게 편성해 매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내 땅이지만 팔 수도 쓸 수도 없도록 만들었다는 비판이 강하게 일고 있었다.
매수대상 토지는 국립공원 보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와 토지소유자의 귀책 사유 없이 '국립공원 및 국립공원특별보호구역 지정'으로 종전의 용도대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어 국립공원공단에 매수를 청구한 경우다.
내장산국립공원 모습 [사진=정읍시청] lbs0964@newspim.com |
환경부는 올해부터 매수규모를 크게 늘린다. 특히 이번부터는 개별공시지가가 평균 가격의 70% 미만이었던 가격기준이 삭제돼 토지 매수가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5년간 매수한 국립공원 내 사유지는 총 31.5㎢인데 올 한해 동안 이의 40%에 해당하는 12㎢를 사들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550억원을 배정했다. 이는 지난해 138억원에서 약 4배 증액된 예산이다. 환경부는 재정 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약 60%에 해당하는 330억원을 상반기 중으로 집행할 예정이다.
국립공원 내 토지 매도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오는 2월 15일까지 국립공원누리집을 참고해 구비서류를 갖추고, 해당 국립공원사무소에 토지매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국립공원공단에서는 감정평가 등을 거쳐 토지를 매입하게 된다.
국립공원공단은 매수한 토지를 유형별 보전·복원계획에 따라 야생생물의 안전한 서식 공간 확보 등을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올해는 국립공원 구역조정과 관련한 사유지 매수 토지 등을 우선 매수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그동안 토지매수와 관련해 토지소유자의 매도 의사가 있었음에도 예산 부족과 제도의 제약사항으로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러한 문제가 해결돼 올해부터는 적극적으로 국립공원내 토지 매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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