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지난 5월 중국에서 입국한 후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산책 등을 한 외교부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남동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 외교부 공무원) 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5일 인천공항을 통해 아내와 함께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한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조치로 14일간 주거지인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서 격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내와 아파트 단지 내를 산책하는 등 격리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A씨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감염성이 매우 놓고 위험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를 위한 격리명령을 위반함으로써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행동을 해 죄질이 좋지 않다는 등 검사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양형에 불리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격리장소인 피고인의 주거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았고 의무를 위반한 시간도 약 2시간에 그친 점, 격리장소를 벗어나 가족들 외에 다른 사람과 접촉한 사실이 없는 점, 타인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전염시키거나 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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