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내비게이션을 이용해 바다에서 선박을 운항하는 시대가 본격 개막됐다.
2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세계 최초로 선박의 안전 운항을 돕는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가 시행된다.
바다 내비게이션은 자동차 내비게이션과 같이 선박운항자에게 해상교통상황과 사고정보, 기상정보 등을 제공하고 충돌·좌초를 비롯한 위험상황을 알려주는 서비스다. 바다 내비게이션은 전체 해양사고의 약 84%를 차지하는 인적과실에 의한 선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채택한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해상교통체계로 실해역에서 시행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처음이다.
해수부는 2016년부터 5년간 '한국형 e-내비게이션 구축사업'을 추진해 연안에서 최대 100㎞ 떨어진 해상까지 통신이 가능한 초고속 디지털 통신망(전국 연안 263개 기지국, 621개 송수신 장치 등)을 구축했다.
또한 전국에 9개소의 통신망 운영센터를 세우고 시범운영했으며 '지능형해상교통정보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정, 스마트 해양교통정책 추진전략 마련, 단말기 보급 지원 등으로 서비스 시행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
아울러 지난해 11월에는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28개 관련기관 간 국가통합공공망의 전파간섭 문제를 해소하고 각 기관이 할당받은 무선자원 간 상호 연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협의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30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국가통합공공망은 행안부(재난안전망), 국토부(철도통합망), 해수부(초고속해상무선통신망)가 700㎒ 동일 주파수를 이용해 구축한 육상・철도・해상의 재난・안전관리 통신망이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바다내비게이션 서비스 개요 [자료=해수부] 2021.01.28 donglee@newspim.com |
3톤 미만 선박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바다 내비게이션)을 활용해 3톤 이상 선박은 전용 단말기를 사용해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해수부는 바다 내비게이션의 정교한 전자해도와 안전한 바닷길 안내 등으로 인적과실이나 선박의 충돌과 좌초 등으로 인한 해양사고를 30% 저감하는 데 기여해 소중한 선원의 생명과 선박의 안전을 보호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단말기를 설치한 A 낚시어선 선장은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통해 항상 최신의 안전한 전자해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든든하고, 그간 최신정보 확인을 위해 매번 서비스업체의 방문을 기다려야 했던 부담도 덜었다"며 "또한 그동안 여러 장비를 통해 확인해야 했던 주변 선박의 위치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돼 안전운항과 항로선택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홍순배 해양수산부 첨단해양교통관리팀장은 "시행 첫 해인 올해에는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용을 목표로 애플리케이션과 전용 단말기 보급 등을 통해 이용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속적으로 선박 운항자의 의견을 반영해 보완이 필요한 기능은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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