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은 성형외과의가 하고 수술은 치과의사가 집도
법원, '협진' 주장 안 받아들여…"기망행위 맞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치과의사에게 성형수술을 맡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 전 원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최한돈 부장판사)는 4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G모 성형외과 전 원장 유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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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피고인은 '협진'이라고 주장하지만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이비인후과, 치과 의사가 수술을 했다면 환자들에게 중요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것이며 환자들도 그 사실을 알았다면 수술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항소심 단계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금액을 공탁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죄는 국민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의료 질서를 해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공탁과 합의로는 양형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원심의 형이 과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 씨는 수술 상담은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하도록 하면서 실제로는 이비인후과나 치과 의사 등에게 수술을 대리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G성형외과는 이런 방식으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환자 33명에게 1억5200여만원을 받았다.
또 마약류 관리법에 의해 관리되는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대장을 거짓을 작성한 혐의와 의사 1명당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한 의료법 규정을 어긴 혐의도 있다.
adelant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