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靑 '윗선' 수사 재개되나…법원 "신미숙은 단독 결정 못해" 판단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검찰, 4개월 수사 끝에 김은경·신미숙만 기소…"더이상 수사 못했다"
법원 "신미숙, 사적이익 위해 한 것 아니다…단독으로 결정 못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권력형 스캔들이었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2년여 만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내정자를 확정해 지원 결정하는 것은 청와대 비서관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명시해 향후 청와대에 대한 수사가 재개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부장판사)는 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신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은경 전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퇴를 강요해 이 중 13명이 사표를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02.09 pangbin@newspim.com

이 사건은 2018년 12월 김태우 전 수사관(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환경부는 당초 문건의 존재를 부인하다, 김 전 수사관의 요청으로 이같은 문건을 작성해 제공했다고 해명했다.

해당 문건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환경부 산하기관 8곳의 임원 21명에 대해 사표 제출 여부와 그 진행상황, 출신 기관 등이 명시돼 있었다.

수사를 맡았던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환경부와 그 산하기관 등을 차례로 압수수색하고 2019년 3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청와대 윗선으로 향하던 수사 동력은 힘을 잃었다.

결국 수사팀은 인사 책임자인 조현옥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을 조사하지도 못한 채 수사 4개월여 만에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만 기소하면서 '맹탕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지금까지 확인된 증거만으로는 조 수석과 공모관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해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사실상 불가능한 부분이 있어 더 진행이 어려웠다"며 "청와대 내부에서 자료를 확보하거나 관련자들의 진술이 있지 않고서는 환경부에서 압수수색한 자료만으로 규명이 안 된다. 나름 윗선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지만 제대로 안 됐다"고 해명했다.

수사팀은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은 이날 1심 판결을 하면서 검찰이 규명하지 못했던 '윗선' 존재에 대한 가능성을 판결문에 적시했다. 신 전 비서관이 개인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한 행위는 아님이 분명하다고 못박은 것이다. 그러면서 "청와대 비서관이라는 피고인의 지위에 비춰 내정자를 확정하고 그에 대한 지원 결정을 하는 것은 피고인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수사 가능성에 대해 "이제 막 선고가 난 상황이라 검토를 해야 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