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보감회 플래폼 대출 자기 자본 30% 규정 정식 통지
성간 영업 금지, 지방은행 합작 인터넷 대출영업 위축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인터넷 플래폼 대출에 대해 중국 당국이 소액대출 전체 금액의 30%를 자기 자본으로 할 것을 규정하는 등 초강력 규제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 은보감회는 최근 '상업은행 인터넷 대출 업무 규범화 통지문'을 발표, 상업은행과 인터넷 대출 협력 기관 대출 영업에 대해 자기 자본 비율(출자비율)을 30% 이상으로 맞추도록 통보했다.
은행및 인터넷 플랫폼 업계 인사들은 이번 '통지'로 인터넷 대출 영업을 전개해온 지방 은행과 대형 핀테크 기업들의 영업이 직격탄을 입게 됐다고 밝혔다. 당국의 이번 조치에 따라 당장 알리바바(타오바오)의 핀테크 사업인 마이(螞蟻)그룹 인터넷 대출 영업이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윈이 대주주인 알리바바 마이그룹은 ABS를 기반으로 거대 규모의 레버리지를 일으켜 화베이(花呗, 구입물건 대출), 제베이(借呗, 대출 만기연장) 등의 인터넷 대출 사업을 전개해 왔다.
중국당국은 마이그룹이 금융이 아닌 과학기술 기업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은보감회의 감독 관리를 벗어나 엄청난 규모의 금융 대출 사업을 수행, 금융부문의 잠재 리스크를 키워왔다고 보고 있다.
중국 금융 업계 안팎에선 마이그룹으로서는 30% 자기 자본 규정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5대 국유은행이 마이그룹 주주로 참가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일정부분 국유화가 진행되면서 지배구조 재편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저장성 항저우 마이그룹 본사. 뉴스핌 촬영. 2021.02.22 chk@newspim.com |
이번 통지문은 또한 상업은행에 대해 단일 협력 기관과 공동 시행한 대출 잔액이 순자본의 25%를 넘지 못하도 했고, 전체 협력기관과 공동 출자로 시행한 인터넷 대출 플랫폼 잔액이 전체 대출 잔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중국 금융 당국은 이번 통지의 주요 목적이 핀테크 기업과 플랫폼 경제 발전에 대한 규범화를 촉진하고, 금융감독 관리 강화로 방만한 인터넷 대출 확대에 따른 금융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푸단대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통지는 주로 핀테크 플래폼 경제의 금융 사업 부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궁극적으로 인터넷 대출의 무질서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초치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중국 은보감회가 내려보낸 통지문은 지방 법인 은행들에 대해 법인 등록지 관할 구역이 아닌 타 성시에서 인터넷 대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못박았다.
금융 전문가들은 이조치로 인해 전국적 영업 조직을 갖추지 못한 지방 은행들과 인터넷 대출의 성시간 지역을 넘는 영업 행위가 큰 제약을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