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권익위 등과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선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그동안 온라인상에서 카드 결제시 다날이나 모빌리언스 등 결제대행업체(PG)로 표기됐던 구매내역이 실제 구매 업체명으로 변경돼 표기될 전망이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권익위 권고로 여신금융협회와 함께 금융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이 개선된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03.03 tack@newspim.com |
중소 쇼핑몰 등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명세서에는 모빌리언스, KG이니시스, 다날 등 전자지급결제대행회사 정보만 표기돼 불편하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일부 카드사를 제외하고는 이용대금명세서 등 카드결제 내역에 실제 구매업체명이 아닌 PG사 정보만 표기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게다가 최근 PG사를 사칭한 소액결제 사기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 국민권익위는 카드 결제내역 표시방식을 개선하게 됐다.
김종훈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의 편의뿐 아니라 금융사기 위험 등을 낮추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의 알권리와 재산권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제도개선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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