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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사 대웅전 방화 승려 구속영장 신청...본인이 직접 "불질렀다" 신고

기사입력 : 2021년03월06일 15:00

최종수정 : 2021년03월06일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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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 불국사서 내장사로 거쳐 옮겨...방화 당시 음주 상태

[정읍=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정읍경찰서는 대웅전에 불을 지른 승려 A(53) 씨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 승려 A씨는 불을 지른 직후 경찰에 범행 사실을 본인이 직접 신고후 현장에서 체포됐다.

정읍 내장사 대웅전 전소 장면[사진=전북소방본부] 2021.03.06 obliviate12@newspim.com

A씨는 대웅전에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방화 직후인 전날 오후 6시 35분께 경찰에 전화를 걸어 "대웅전에 불을 질렀다"고 신고했다.

화재는 이날 오후 6시 30분께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A씨는 현장에 있다가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체포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함께 생활하던 스님들이 서운하게 해 우발적으로 불을 질렀다"고 범행사실을 인정했다. 수행승인 그는 3개월여 전에 불국사에서 내장사로 거처를 옮겨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불로 한식 일반목구조 기와지붕으로 만들어진 내장사 대웅전 164㎡가 전소돼 소방서 추산 17억80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인명피해는 없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A씨에 대해 내부 규율인 종헌종법에서의 최고 수위 징계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불교조계종 24교부 본사인 선운사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천년 고찰 내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대웅전이 전소됐다"면서 "사찰 내부 방화로 국민과 사부대중 여러분께 비통한 마음으로 참회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방화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과 배경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부연했다.

내장사는 백제 무왕 37년(636년)에 영은조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지며 정유재란과 6.25때 소실돼 이후 중건됐다.

대웅전은 지난 1958년 중건됐지만 2012년 10월 전기적 요인으로 불에 타 버렸다. 이번 화재로 전소된 대웅전은 지난 2015년 복원된 건물이다. 다시 8년 4개월만에 전소됐다.

oblivia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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