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는 격리지를 무단이탈한 격리자 1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가운데 격리지를 무단이탈한 자가격리자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혐의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조치했다.
A씨는 지난 14일 자가격리 중 핸드폰을 집에 두고 친구들과의 만남을 이유로 1시간여 동안 무단이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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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삼척시청. 2020.09.08 onemoregive@newspim.com |
삼척시는 현재 해외입국자 및 타시군 확진자 접촉 등에 따른 자가격리자를 40여명 관리하고 있으며 그동안 650여명의 자가격리자 관리를 위해 ▲공무원과 자가격리자 1:1 전담매칭 ▲1일 3회 모니터링 실시 ▲생활용품 및 방역키트 지원 등으로 관리해왔다.
자가격리자들에게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해 무단이탈 등을 예방하고 있으며 경찰과 합동으로 자가격리현장 불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자가격리자 관리에 고강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자가격리자는 격리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3(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현재 강원도 내에서는 지인 및 가족 간의 모임과 접촉을 통한 코로나19 감염사례가 주 평균 15명 내외로 발생있다"며 "5인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마스크 상시 착용 등 개별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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