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이 여객선 신규 안전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했다.
26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법정교육이 지난 23일부터 이틀에 걸쳐 비대면으로 실시됐다.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는 해운법에 따라 여객선 사업자가 고용하는 여객선 안전 전문가다.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되면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14시간의 법정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본사 연구동에서 공단 이문규 운항제도실장이 '여객선 안전제도 및 법규'에 대해 온라인 실시간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KOMSA] 2021.03.26 donglee@newspim.com |
공단은 지난 2018년부터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법정교육기관으로 지정됐으며 이번 교육과정은 여객선 안전관리제도 및 법규, 연안항해술 및 선박운용지식, 해양사고, 여객선 안전과 복원성, 여객선의 소방·구명설비기준, 여객선 기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교육에는 기존 정규교육과정 외에 고객서비스 향상 및 상생·협력을 위한 '불만고객응대 방법' 등 고객만족분야(CS) 강의가 새롭게 추가됐다.
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인 송찬식 기획경영본부장은 "앞으로도 내부교수요원 육성 및 외부 전문강사 초빙을 비롯해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적극 나서 여객선 해양사고 예방 및 저감에 능동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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