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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NFT, 알고보니 '흠투성이'?...해킹·도난은 물론 지구도 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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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이 기사는 3월 31일 오후 4시10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현영 기자 = 최근 하나의 토큰을 다른 토큰으로 대체할 수 없는 암호화된 디지털 자산인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한 토큰)에 관한 기사와 글들이 인터넷을 도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각각의 토큰이 고유한 자산으로 인식되어 희소성을 가지는 만큼 NFT 예술품과 희귀 소장품 등이 상상도 못 할 가격에 거래되는 한편 온라인과 모바일 게임에서도 특정 아이템과 캐릭터의 토큰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NFT에 대한 언급은 칭찬 일색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NFT에도 분명 흠이 있다. 아니 많다. 게다가 최근 NFT가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면서 이러한 단점들이 속속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장밋빛 장점만 부각됐던 NFT의 어두운 면이 차츰 모습을 드러내는 가운데 30일(미국 현지시각) CNN은 NFT의 부정적인 면은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NFT가 겪는 '성장통'에 불과하다는 옹호론자들의 주장과, NFT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많고 언젠가 터져버릴 거품이라는 회의론자들의 주장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니프티 게이트웨이에 올라온 NFT 작품들 [사진=업체 홈페이지 갈무리]

◆ 먼저 찜한 사람이 임자?

NFT의 주요 문제 중 하나는 사실은 디지털 사진이나 그림을 만들지 않은 사람도 일단 토큰화하면 자신의 작품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분명히 원작자가 따로 있어도 먼저 찜하고 NFT화한 사람이 주인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블록체인상의 모든 거래는 불변하는 고유의 가치로 기록되지만, 무언가를 NFT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실명을 확인하거나 신분 증명 사실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달리 말하면 이런 식으로 NFT가 된 창작물은 도난당하거나 훼손돼도 원작자가 이를 되돌리거나 소유권을 되찾기 어렵다는 얘기다.

가상 세계에만 존재하는 대상에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NFT는 특히 디지털 아티스트들에게 큰 도움이 된 게 사실이다. 과거에는 얼마든지 복제 가능한 디지털 예술작품이 '나의 작품'이라고 인증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런데 NFT의 도입으로 이제는 많은 예술가가 NFT를 활용해 자신의 독창적인 작품임을 증명할 수 있게 됐다. 이 덕분에 NFT 거래소를 통해 작품을 팔아 이전보다 큰 수익을 내기도 한다.

하지만 모두가 좋은 경험을 하는 건 아니다. 트위터에 자신의 작품을 자주 올리곤 했던 신진 디지털 아티스트 코빈 레인볼트는 이달 초 자신의 동의 없이 두 개 이상의 작품이 NFT 형태로 팔리는 끔찍한 경험을 했다. 레인볼트는 CNN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내 작품을 내 허락 없이 파는 시도가 얼마나 여러 번 있었는지, 또 얼마나 많이 성공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고 착잡한 심정을 토로했다.

해결책은 없을까? 일반적으로 지적재산권(IP)을 비롯한 어떤 법적 권리를 행사하려면 그 대상이 명확해야 하는데 블록체인상에서는 익명인 사용자가 많기 때문에 법적 권리를 주장하고 집행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법조계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주로 선사시대 생명체를 주제로 한 디지털 작품을 만들어 소셜 미디어에 공유하는 레인볼트는 최근 트위터에 올렸던 작품 대부분을 삭제한 다음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워터마크를 찍어 다시 게시하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닐 다스와니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첨단보안인증프로그램 공동책임자는 "단순히 하나의 디지털 자산을 처음으로 NFT화했다는 이유로 그 사람이 해당 NFT의 소유자로 인정받는다면 이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나의 NFT를 만들어낼 때 소유권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오픈씨(OpenSea)와 니프티 게이트웨이(Nifty Gateway)와 같은 NFT 거래 플랫폼은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제공한다. 하지만 공식적인 등록 상표가 없는 상황에서 인터넷상에서 남보다 먼저 무언가를 만들었다는 것을 증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블록체인이 분권화된 특징을 지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기도 하다. 누구나 감시나 감독을 거의 받지 않고 NFT나 암호화폐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다른 사람이 내가 만든 창작품에 대한 권리를 강탈했다고 해도 어디 가서 호소할 곳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가상 세계가 아닌 실제 세계에서 어떤 법률을 블록체인 관련 분쟁에 적용할 수 있을지 파악하는 것 또한 매우 복잡하다고 CNN은 설명했다.

NFT 거래 플랫폼 오픈 씨 [사진=업체 홈페이지 갈무리]

◆ NFT도 해킹된다

NFT의 또 다른 중요한 단점은 인터넷상의 모든 것이 그러하듯 NFT도 해킹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자 메일이나 다른 웹사이트 계정과 마찬가지로 NFT도 해킹이 가능하다. 이달 초 일부 사용자들은 니프티 게이트웨이 플랫폼의 계정이 해킹당했고 수천 달러 상당의 NFT를 도난당했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니프티 게이트웨이 대변인은 "현재 원인을 분석 중이지만 지금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영향은 제한적이었으며 이번에 영향을 받은 계정 중에 2FA(다요소 인증) 활성화를 설정한 계정은 없었고 해커들은 유효한 계정 자격 증명을 통해 액세스 권한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사용자들에게 자사의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2FA를 활성화하고 똑같은 비밀번호를 재사용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 시절 미 중앙정보국(CIA) 소속 해커 및 사이버보안 관리자였던 에릭 콜은 "NFT나 블록체인에는 도난으로부터 보호하는 기제가 없다"고 지적하며, "사람들은 블록체인이라는 말을 듣고 뭔가 마법 같은 수준의 보안이 가능할 거로 생각하지만, NFT를 저장하는 계좌의 비밀번호를 사수하지 못한다면 그다음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블록체인 기술이 부여하는 고유한 인식값의 불변성과 이를 관리하는 중앙집권적 규제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모든 거래는 영구적으로 이뤄진다. 문제는 절도로 취득한 NFT 소유권도 영구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이다. 이에 관해 콜은 "누군가가 여러분의 NFT 계정에 침입해서 NFT를 자신에게 양도해 소유권자가 바뀐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NFT는 몇 년 전부터 우리 주변에 있었지만, 최근 들어 갑작스러운 인기몰이에 NFT를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의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시장은 취약한 순간을 맞고 있다.

다스와니는 "신기술은 보통 초기 단계에 가장 취약하다"며 "거래 플랫폼 안에 보안 장치가 구축되어 있다고 해도 위기 상황에서의 복원력이 아직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 지구에도 나쁘다?

환경 비용 때문에, 그러니까 지구를 생각해서 NFT와 암호화폐에 강력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레인볼트는 그의 예술작품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NFT로 팔리기 이전에도 NFT의 근본적인 문제를 우려해왔다고 밝혔다.

레인볼트는 "투명성 결여와 예술작품 절도에 대한 관용성은 그 자체로 NFT를 망칠 만큼 충분히 나쁘다. 하지만 NFT와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데 필요한 막대한 양의 탄소 생산량을 고려하면 NFT 시장에 발을 들이는 것은 도덕심이 결여된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암호화폐를 채굴하고 거래하는 데 막대한 양의 전기가 소모되자 많은 예술가들이 NFT의 생태적 비용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시작했다. 레인볼트는 "NFT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생태계의 붕괴로부터 불균형적인 이익을 취하고 있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NFT 옹호자들은 대규모 전기 사용은 일시적인 일이며 새로운 기술의 출현에 따른 '성장통'과 같은 문제에 불과하다며 이를 일축했다. 현재 NFT 거래에서 널리 이용되는 이더리움은 에너지 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될 예정이며, 일부 소형 NFT 거래 플랫폼은 이미 이러한 모델을 도입하기 시작했다는 주장이다.

CNN은 NFT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확한 수치로 확실히 계산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현재 대부분의 NFT가 구축되고 거래되는 암호화폐 시스템인 이더리움은 아일랜드 전체만큼의 전기를 소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imhyun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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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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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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