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증권사 임직원은 자신 명의로만 매매해야'
위반시 과태료 최대 5000만원 이하 부과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금융위원회가 신한금융투자 직원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주식을 매매한 혐의로 제재 조치를 내렸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신한금투에 대한 종합 및 부분검사를 진행한 결과, 이 회사 직원 A씨가 2010~2018년 타인 명의로 상장주식을 거래한 사실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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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증권사 임직원은 자신의 명의로 매매해야 하고 이를 회사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A씨는 가족 명의의 계좌로 주식 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2018년 회사 자체적으로도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후 금융위는 검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A씨에게 과태료 1100만원을 부과했다.
다만 금융위는 A씨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선행 매매 등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해 사법처리 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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