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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日 원전 오염수 방출 맞대응…후쿠시마항 기항 자제·평형수 유입 감시

기사입력 : 2021년04월13일 15:48

최종수정 : 2021년04월14일 09:01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유입 대응책 발표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혼합 우려가 있는 일본 후쿠시마 현을 비롯한 6개 현 17개 항만에 대해 우리나라 국적 선박의 기항이 최대한 자제된다.

또 이 일대에서 평형수를 주입한 선박에 대해서는 국적을 가리지 않고 검사를 실시하며 전국 바닷가에서 세슘, 삼중수소와 같은 방사성 물질이 유입되는지에 대한 강도 높은 검사가 이뤄진다.

해산물에 대해서는 이력 관리를 철저히하고 고강도 방사능 검사를 통과한 해산물에 대해서만 수입을 허가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에 관한 대책을 13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대응해 우리 양환경 보호와 수산물 안전 관리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

먼저 전국 연안 해역에 대한 방사성물질 감시망을 촘촘히 해 삼중수소, 세슘 등 원전 오염수 내 방사성물질의 국내 해역 유입을 면밀히 감시해 나간다.

해양방사성물질 조사지점 [자료=해양수산부] 2021.04.13 donglee@newspim.com

지난해 이미 항만 조사정점 7개소를 추가해 해수부가 조사하는 전체 정점은 모두 39개소다. 올해는 동·남해 및 제주를 비롯한 주요 해역의 13개 정점에 대해 연간 조사횟수를 4회에서 6회로 늘려 해양방출 전·후의 우리 바다환경 변화를 선제적으로 조사한다.

선박평형수를 통한 원전 오염수 유입에 대응하기 위해 선박평형수에 대한 지속적인 방사능 조사와 함께 오염수의 영향권에 있는 일본 항만에서 기항하는 선박도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현재 원전사고 지역인 후쿠시마현과 이와 인접한 미야기현에서 선박평형수를 주입하고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 선박평형수 내 방사능을 조사하고 있다. 후쿠시마 인근 4개현에서 선박평형수를 주입하고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연 2회에 걸쳐 주기적으로 조사 중에 있다. 지난해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자연해수 내 방사능 농도 수준으로 분석됐다.

향후 실제 해양방출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후쿠시마현을 비롯해 미야기현, 아오모리현, 이와테현, 이바라기현, 치바현 6개현, 17개 항만에 국내외 선박의 기항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한다. 부득이한 경우 우리나라 영해수역 바깥에서 선박평형수를 교환한 후 입항하도록 하는 세부방안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원전 오염수의 영향 예측도 고도화한다. 해수부는 일본 정부 등으로부터 해양방출에 관한 세부적인 정보를 입수하는 즉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통해 원전 오염수 내 방사성물질의 국내 해역 유입여부, 유입시기 및 농도 등 오염수가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단시간 내 과학적으로 분석해 공개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해산물 안전에 대한 대책도 담았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로 인한 수산물 안전 우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식약처, 해경청 및 지자체와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수산물 안전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도 정했다.

일본 후쿠시마 인근 6개현 주요항만 [자료=해양수산부] 2021.04.13 donglee@newspim.com

국내생산 수산물의 경우 꽁치, 미역을 비롯한 40여 종을 대상으로 한 방사능 검사를 최근 식약처의 강화된 검사방법에 따라 더욱 면밀하게 수행해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을 담보해 나간다. 지금은 후쿠시마 현을 비롯해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은 수입을 금지하고 있고 그 외 지역의 일본산 수산물은 수입시마다 식약처 주관으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수입하고 있다. 농산물의 경우는 일본 14개 현 27개가 수입금지 되고 있다. 

그리고 실제 해양방출 시 오염수가 유입될 수 있는 해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과 원양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 등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수입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도 더욱 강화된다. 지금은 식약처의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에서 안전성이 확인된 수산물만 수입되고 있는데,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는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본산 수입수산물에 대한 유통이력 관리와 원산지 단속 등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그동안 원산지 위반 적발실적, 소비자 민감도가 높은 수산물 등을 중점품목으로 지정해 일본산 수입수산물을 취급하는 수입업체, 유통업체, 음식점을 포함한 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연중 중점 단속하고 위반 시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오염수로부터 안전한 우리 수산물의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소비촉진방안을 강구하고 막연한 불안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오염수 해양방출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 전달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해수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방사능 검사와 관련된 모든 정보(해양방사성물질 조사, 선박평형수 방사능 검사, 국내 생산 수산물 방사능 검사 및 원산지 단속 현황 등)를 해양수산부 누리집, SNS 등에서 일괄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박준영 해수부 차관은 "해수부는 앞으로도 오염수로 인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국조실, 외교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협력해 오염수 해양방출 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런던의정서를 비롯한 소관 국제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국제사회에 표명하고 일본 측의 오염수 처리 전 과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 요구와 철저한 검증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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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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