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뉴스핌] 이민 기자 = 업무상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된 경북 군위 김영만 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군위=뉴스핌] 이민 기자 = 김영만 군위군수. 2021.04.14 lm8008@newspim.com |
13일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편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에서 대구지점은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다가 번복하고,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구형이유를 밝혔다.
김 군수는 지난 2016년 군위축협 조합원들이 신공항 사업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군위축협에 예치된 군위교육발전위원회 명의의 정기예금 20억 원을 중도 해지하도록 지시하고, 이자 2500여만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김 군수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해당 행위가 형법상 배임죄를 구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김 군수 배임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7일 열린다.
앞서 김영만 군수는 2016년 관급공사와 관련해 업체 관계자에게서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에 벌금 2억 원, 추징금 2억 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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