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대전시가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을 위해 추진하는 민간특례사업 취소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헌숙)는 14일 오전 332호 법정에서 열린 대전월평파크피에프브이㈜가 대전시를 상대로 낸 도시공원민간특례사업 제안수용철회처분 취소 소송에서 사업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사업자가 다른 보완책을 찾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선행돼야 하고 제안수용 자체를 철회할 이유가 부족하다고 이유에서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월평공원 갈마지구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민간특례사업은 지난 2019년 6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시는 당시 사업 추진에 따른 교통 및 경관 문제와 2등급 훼손지 대책 등 요구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시는 지난 1월 항소심에서조차 시 결정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온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수용결정 취소처분 등 취소소송에 이어 민간공원조성 사업과 관련해 줄줄이 패소했다.
시는 이날 판결에 대해 항소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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