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조사보고서 공개...부영그룹, 정보공개 막고 정화도 미뤄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부영그룹이 추진중인 인천 '송도 테마파크' 사업 부지의 80% 가량이 납, 아연 등에 오염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영그룹은 이 같은 토양오염 조사결과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소송을 통해 2년 넘게 막아왔다.
인천시 연수구는 2018년 부영이 한국환경수도연구원에 의뢰해 진행한 송도 테마파크 사업 예정지(49만8000㎡ 규모)에 대한 토양정밀조사 결과 보고서를 21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보고서에는 조사가 이뤄진 전체 부지의 약 80%(38만6000㎡)가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가 이뤄진 741곳 중 582곳에서 오염기준을 초과했다.
검출된 토양오염물질 21개 항목 중 총석유계탄화수소(THP), 벤젠, 납, 비소, 아연, 불소 등 6개 항목이 기준치를 넘었다.
이 중 납은 기준치의 최대 10배가 넘는 4361㎎/㎏, 아연은 최대 20배가 넘는 1만3163㎎/㎏까지 검출되기도 했다
부영그룹의 송도 테마파크 조감도[조감도=부영그룹] 2021.04.21 hjk01@newspim.com |
인천녹색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부영은 빠른 시일에 오염된 토양의 정화 조치에 나서고 인근 도시개발 부지에 대한 오염조사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전문가와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공동조사단을 구성, 부영의 테마파크 옆 도시개발 부지에 대한 토양오염 조사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영은 2015년 옛 송도유원지 인근 25개 필지 92만6000㎡ 땅을 3150억원에 매입해 테마파크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부영은 지난 2017년 테마파크 사업 예정지에서 다량의 폐기물이 발견되자 사실상 사업을 중단하고 토양 정화 작업을 미뤄왔다.
부영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연수구의 오염 토양 정화 행정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며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명령 이행 기간이 끝날 때까지 조치를 하지 않은 부영을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해 논 상태"라고 말했다.
부영은 또 환경단체가 공개를 요구한 송도 테마파크 부지의 토양오염 조사 결과를 소송을 통해 2년 넘게 막아왔다.
연수구는 지난 2018년 8월 환경단체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보고서를 공개하려 했으나 부영의 정보공개결정취소 및 집행정지 소송으로 공개하지 못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최근 연수구의 손을 들어줘 이번에 보고서가 공개됐다.
인천녹색연합은 "시간 끌기로 알권리를 침해한 부영은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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