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사업자단체 등록제도 도입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할 경우 비용부담에 관해 가맹점주로부터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 가맹점주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 대표성을 보장받으며 가맹거래사 등록증의 대여·알선도 금지된다.
공정위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0.1.14 onjunge02@newspim.com |
주요 개정 내용은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 제도 도입 ▲가맹점 사업자단체 등록 제도 도입 ▲가맹거래사 등록증 대여·알선 행위 금지 근거 마련 등이다.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약 26만개에 달하는 가맹점들이 광고·판촉행사 비용 부담 등 가맹본부와의 거래조건 협의 과정에서 협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가맹거래사 등록증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가맹거래사 자격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부는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국회 제출 이후에도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법안심사 과정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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