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등도 적발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 A씨와 B씨 등은 차명계좌,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C기업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집했다. 이들은 대량 매집이 적대적 인수합병(M&A)로 알려지면 주가가 상승해 저가매수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매입사실은 은폐했다. 특히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D기업을 통해 A기업 주식을 추가 매입하면서 A기업의 기존 최대주주와 의도적으로 지분경쟁을 벌였다.
경영권 분쟁 소식이 알려지면서 A기업의 주가도 크게 상승했다. 경영권 분쟁으로 주식매입이 늘어날 것이란 기대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A씨 등은 주식이 상승하자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주식을 매각해 차익을 챙겼다가 금융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표=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올 1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사건들을 공개했다. 사건과 관련해 4개사, 46명은 검찰에 고발됐고 8명에게는 과징금, 11개사에는 과태료 부과 조치를 내렸다.
주요 사례를 보면 한 기업의 실질사주인 E씨는 주가를 상승시켜 유상증자, 전환사채 발행 등을 추진하고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시세조종을 벌였다가 적발됐다. E씨 외에도 투자자 대상 기업홍보(IR)를 맡고 있는 기업, 전업투자자, 브로커 등이 시세조종에 가담했다. 이들은 가족명의 등 다수의 계좌를 준비한 뒤 통정매매, 고가매수, 시·종가관여 매수 등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사례도 있었다. 한 기업의 직원 F씨는 회장을 통해 특정 기업의 유상증자 사실을 알게 됐다. F씨는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해당 기업의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입했다. 이후 유상증자 공시와 함께 주가가 급등하면서 F씨는 상당한 부당이득을 얻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어떤 방법으로든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알게 됐을 때 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면 형벌 또는 과징금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특히 타인에게 빌려준 계좌가 불공정거래에 악용되면 계좌주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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