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어업인 폐업지원금 받고 3년내 재진입하면 지원금 돌려줘야

기사입력 : 2021년05월03일 08:00

최종수정 : 2021년05월03일 08:55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의 어선 감척사업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어업에 재진입한 어업인은 폐업시 지급받은 지원금을 월별로 계상해 돌려줘야 한다. .

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폐업 지원금 환수 절차와 기준을 담은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3일부터 내년 6월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된다.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은 정부에서 수산자원량에 비해 과도한 어선세력을 적정 수준으로 감척하고 감척에 참여한 어업인에 대해 어선·어구에 대한 감정가격과 평년수익액의 3년분에 해당하는 폐업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감척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일부 어업인들이 조업하지 않는 허가어선을 매입하거나 임차한 후 다시 연근해어업에 재진입해 감척사업의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감척지원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감척대상으로 고지된 어업으로 재진입하는 경우에 지원받은 폐업지원금의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이 올해 4월 13일 개정됐다. 개정안은 폐업지원금의 환수 기준과 절차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해수부는 이번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개정안은 우선 감척사업 대상이 돼 지원을 받은 어업인이 폐업지원금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연근해어업으로 재진입한 시점에서 감척 대상 어업으로 고지된 어업에 재진입하는 경우 당초 폐업지원금을 산정했던 기간(3년) 중 잔여기간을 월할로 계상해 그 기간에 해당하는 폐업지원금을 환수하도록 했다. 폐업지원금 환수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 등도 함께 마련했다.

이밖에 감척어선의 잔존가치를 평가하는데 있어 어선의 내용연수를 판단할 때 제작연월 등을 고려해서 연 단위 평가기준에서 월 단위 평가기준으로 세분화해 예산 낭비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양영진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은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 조성과 연근해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근해어업 감척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번에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다"며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해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해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