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산시는 이달 13일부터 내년 5월12일까지 부곡·수암·양상·장상·장하·월피·신길동 등 지역 내 공공택지 및 인근지역 18.72㎢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됐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정부의 3차 신규택지 발표에 따라 주요 공공택지 및 인근지역에 대해 지가상승 및 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재지정한 것으로 국토교통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안산시는 이달 13일부터 내년 5월12일까지 부곡·수암·양상·장상·장하·월피·신길동 등 관내 공공택지 및 인근지역 18.72㎢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됐다고 7일 밝혔다. [사진=안산시] 2021.05.07 1141world@newspim.com |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할 경우 용도지역별로 일정면적을 초과하면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장(상록·단원)의 허가를 받아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가능하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은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공업지역 66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상록구·단원구 민원봉사과에 문의하면 된다.
시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된 공공택지 및 인근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토지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투기적 거래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차단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