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통 활낙지 중 86.5%가 수입산…가격결정 영향 미쳐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중국산 활낙지를 수입하는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가 낙지 도매가격을 담합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1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15년 8월 설립된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는 중국산 활낙지 수입업을 영위하는 21개 사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 단체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활낙지 중 86.5%가 수입산이며 이중 99% 이상이 중국산이기 때문에 활낙지 가격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0.1.14 onjunge02@newspim.com |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유통업체에 공급하는 활낙지 가격을 결정하고 회원사들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했다. 창고단가는 활낙지가 수입되는 날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최해 정했다.
또한 회원사로부터 활낙지를 구매한 유통업체가 소매업체에 공급하는 활낙지 가격(유통단가)도 결정해 준수하도록 했다.
아울러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는 중국 수출업체의 가격 인상요구에 대응할 목적으로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특정기간 회원사들이 활낙지를 수입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회원사들의 활낙지 수입 횟수를 기존 주 3회에서 주 2회로 줄이기도 했다.
이같은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향후 금지명령, 구성사업자 통지명령과 함께 총 1억1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업자단체가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련 위반 사항을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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