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시을)은 내일채움공제에 대한 국가 지원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김정호 국회의원실]2019.12.18 news2349@newspim.com |
중소기업 핵심인력 장기재직 유도 및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마련한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성과보상기금을 바탕으로 근로자에게 만기 시 목돈을 지급하는 공제사업을 말한다. 2020년 기준 4만2454명이 가입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데다 내일채움공제가 근로자의 공제납입금과 중소기업의 기여금으로만 운영되어 사업주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청년 근로자와 사업주, 그리고 국가 간 부담이 1:1.7:1.5 비율이 되게 해 적립금을 마련하고 있으나 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와 기업이 이를 모두 부담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내일채움공제 적립금을 근로자와 기업, 그리고 국가가 각각 1:1:1씩 같은 비율로 부담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내일채움공제의 정부 출연 의무화를 통해 공제가입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재정 부담을 줄여 중도해지 사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궁극적으로는 중소기업 재직자의 근로소득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완화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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