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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잠실·삼성·대치·청담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기사입력 : 2021년06월10일 13:57

최종수정 : 2021년06월10일 13:57

아파트·단독주택·상가 등 투기수요 유입 차단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서울시가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등 4개 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서울=뉴스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도면.[자료=서울시] 유명환 기자 = 2021.06.10 ymh7536@newspim.com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9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승인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23일부터 내년 6월22일까지 1년간 발효된다.

시는 지난해 주변 주거지역의 아파트·단독주택·상가 등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다고 보고 이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포괄 지정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송파구 잠실동)는 '코엑스~현대차GBC(옛 한전부지)~잠실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지는 166만㎡에 수변공간을 연계한 마이스(MICE)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이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시 지가 급등과 투기세력 유입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기준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거래시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하고 2년간 매매·임대가 금지된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투기수요 차단 효과가 크다는 판단이다. 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4개 동의 동향을 모니터링한 결과 지정 전 10개월 간의 거래량보다 지정 후 거래량이 약 5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올해도 투기억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허가대상면적에 대해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초과)을 유지하기로 했다. 향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지정기한을 연장하거나 지정구역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최영창 서울시 토지관리과장은 "주택공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재지정은 필수적"이라며 "풍선효과 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실거주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하는 데는 분명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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