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20영업일 내 거래 재개 여부 결정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계열사 부당 지원 등의 혐의를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구속 기소로 주식 매매 거래가 정지된 아시아나항공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받는다.
아시아나항공 A350 항공기 [사진=아시아나항공] |
아시아나항공은 17일 "한국거래소가 아시아나항공을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관련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아시아나항공 자회사인 에어부산과 아시아나IDT도 심의 대상에 올랐다. 한국거래소는 실질 심사를 20영업일 이내 진행해 거래 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은 "거래정지 연장에 대해 주주 및 이해관계자분들에게 사과드린다"며 "주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조속히 거래가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