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 공제조합 혁신방안 마련
사고 피해자 보호 강화…이사장 공모제 도입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공제 서비스를 365일 24시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공제조합 이사장 공모제를 도입하고 공시 항목을 확대해 건전한 공제시장을 형성한다.
국토교통부는 버스·택시·화물차 등 자동차 공제조합에 대해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화물차들이 정차해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
자동차 공제조합은 ▲법인택시 ▲화물자동차 ▲버스 ▲개인택시 전세버스 ▲렌터카 등 6개 공제조합으로 이들 사업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 역할을 수행한다. 전체 자동차보험 시장(약 20조3000억원)의 8.2%(약 1조7000억원)을 차지한다. 사업용 차량 100만대가 가입하고 있다.
우선 야간, 주말 등 365일 24시간 공제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7월부터는 의료자문심사제를 도입해 전문가 소견을 제시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운영 중인 정형외과, 신경외과 외에 성형외과, 치과 등 다양한 과로 의료자문위원 풀을 구성할 예정이다.
피해자의 이의 제기와 조정을 원활하게 도와줄 수 있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 공제민원센터도 활성화한다.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공제조합의 채무부존재 소송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 관련 표준 업무지침도 시행한다.
안정적인 공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도 개편한다. 공제조합의 지부까지 적정 지급여력비율(100%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는 '분담금 관리 및 조정기준'을 국토부 고시로 마련해 하반기 중에 시행한다. 공제조합 재무제표와 결산방식 통일을 위해 마련한 '회계처리 표준안'의 시행 결과를 매년 모니터링하고 환류를 추진한다.
화물운송 사업자가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분담금(보험료) 할증을 원점화했던 화물차공제 대폐차 할인제도는 폐지한다. 이를 통해 화물운송 사업자 스스로 안전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한다는 목표다. 사업용 차량 사고 감소를 위해 공제조합별로 추진하던 사고예방 캠페인을 국토부·자배원 주관, 유관기관 협조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사장 공모제도 도입한다. 이사장 선임시 공모절차 후 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국토부 장관 승인 후 임명해 전문가가 공정한 절차를 거쳐 선임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공제별 운영위원회 내·외부 위원 간 견제 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별도의 외부위원 후보군 풀을 구성하고 추천·임명하는 방식도 도입한다.
채용비리 등을 근절하기 위해 필시시험 공동운영제도를 도입, 시범 실시를 거쳐 향후 전체 공제로 확대한다. 채용 관련 차별과 공정성 저해를 막기 위해 '모범 규준'도 마련한다.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상 의무화하고 상품권 등 증빙되지 않는 비용만큼 다음해 예산 승인에서 삭감한다.
내·외부 경영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공시항목을 손해보험사 수준으로 확대해 누리집에 공개한다. 경영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개선명령을 내린다.자배원의 현장검사 범위도 공제조합 본부 위주에서 지부까지 확대하는 등 감독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김정희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국토부, 자배원, 자동차공제조합이 협력해 마련한 이번 혁신방안으로 사업용 차량 관련 사고 피해자가 필요한 보상 서비스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투명하고 전문적인 공제조합 경영 여건이 만들어져 보다 튼튼한 공제시장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