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장수경찰서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흉기를 휘두른 A(58) 씨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낮 12시 40분께 장수군 장수읍 한 도로에서 정차된 차량에 앉아있던 있던 B(44)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머리 등을 다친 B씨는 직접 119에 신고, 경찰은 2시간여 만에 장수시외버스터미널 인근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특정 거주지가 없고 범행동기 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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