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헌재 "건설폐기물 절단 위한 임시장소 운반 금지는 합헌"

기사입력 : 2021년07월22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7월22일 06:00

2003년 이후 금지되다 2009년 허용…2017년 다시 금지
헌재 "비산먼지 발생 등 부작용 가능성 커…공익이 더 우선"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매립지 반입규격에 맞지 않는 건설폐기물을 절단하기 위해 임시장소로 운반하는 것을 금지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A사가 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 제2항 제2호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에서 청구 기각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A사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업체로, 매립지에 반입할 수 없는 큰 규모의 건설폐기물을 절단하기 위해 임시장소로 옮기는 일을 했다. 하지만 2017년 법이 개정되면서 더 이상 절단을 위해 임시보관장소에 건설폐기물을 운반하는 게 금지됐다. 이에 A업체는 해당 조항이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2019년 헌법소원 심판을 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있다. 2021.06.24 mironj19@newspim.com

하지만 헌재는 해당 조항이 직업의 자유 등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건설폐기물 절단을 위한 임시보관장소 수집·운반행위는 지난 2003년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 제정 이래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다 2009년 규제 유예제도 일환으로 허용된 뒤 2017년 다시 금지됐다.

헌재는 "청구인이 부작용 발생시 수집·운반을 금지했던 종전 상태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해당 조항은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 후 2년으로 정했는데, 그 기간동안 다른 건설폐기물 처리 관여자들과 계약내용을 조정함으로써 절단을 어느 곳에서 누가 행할지 여부나 그 비용부담 등을 충분히 결정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은 임시보관장소에서 건설폐기물 절단시 발생할 수 있는 비산먼지나 소음 등으로부터 인근 주민들을 보호하는 한편, 임시보관장소에서 행해질 수 있는 위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적절한 건설폐기물 처리 질서를 확립하는 것으로 그 중대성 정도가 상당하다"며 "해당 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해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절단을 위한 임시장소 운반을 허용하게 되면 폐기물 배출자는 처리 비용을 낮추기 위해 운반업자에게 임시보관 장소에서 일체의 처리를 하도록 위탁하려는 유인이 생기고, 운반업자들은 임시보관 장소에서 분리·선별·파쇄행위까지 하려는 유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A업체가 수행 가능한 여러 형태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행위 중 극히 일부만을 차지하는 '매립대상' 건설폐기물을 '절단'이라는 특정한 목적에 한해 '임시보관장소'라는 특정 장소로 수집·운반하는 행위만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제한되는 사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