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물류

속보

더보기

강신호 CJ대한통운 대표 고발?…택배업계·노조 지상출입 협의 '난항'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고용부 위해요인 조사 놓고 노조 "심각한 위해 확인"
차량 운영 중단 주장 고수…업계는 보완책 마련
노조, 결론 못내면 산안법 위반 혐의 고발…국토부 "합의 노력"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택배 저상차량 문제를 놓고 정부와 업계, 노조가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가 조사를 통해 저상차량이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냈지만 결과에 대한 해석을 놓고 노사가 다른 입장을 펴고 있어서다. 현재로서는 고덕동 아파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체가 당초 예정된 스케줄대로 이달 내로 합의점을 도출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상차 위해요인 조사 놓고 업계·노조 해석 엇갈려…업계, 보완책 마련할 듯

27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지상 공원화 아파트 배송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는 오는 30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결론을 내기로 했다.

앞서 택배노조는 서울 고덕동의 한 아파트가 지상 출입을 통제한 것을 계기로 CJ대한통운, 한진 등 택배사들이 저상차량 도입을 허용해줬다고 주장했다.

저상차량은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라는 게 노조 입장이다. 노조는 고용노동부에 강신호 CJ대한통운 대표와 회사 등을 상대로 고발 조치를 예고했지만 협의체가 구성되면서 법적 대응은 미뤄진 상태다.

CJ대한통운을 비롯한 업계와 정부, 택배노조가 참여한 협의체는 지난 5월부터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협의체에서 가장 관심이 쏠린 것은 고용부의 근골격계 질환 유발 조사였다. 노조의 주장대로 저상차량이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는지를 확인하는 근거가 될 수 있어서다.

문제는 고용부의 조사 결과를 놓고 노사 양측의 해석이 엇갈린다는 것이다. 최근 고용부가 협의체에 공유한 결과에 대해 노조는 저상차량 운영을 중단할 정도의 위험성이 확인됐다고 주장한다. 노조 주장대로 근골격계 질환 유발 가능성이 있는 만큼 회사 측이 차량 교체를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태완 전국택배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노동부 조사 세부 내용의 수치를 해석하면 '매우 위험하다'는 의미"라며 "정부의 의뢰로 전문가들이 도출한 객관적인 자료가 나온 만큼 이를 토대로 저상차량 금지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사측은 조사 결과를 심각한 위해요인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 운영을 중단하는 대신 근골격계 부담을 완화할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업계와 정부가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했다.

◆ 노조 "합의 도출 못하면 CJ 등 산안법 위반 혐의 고발"…국토부 "합의 도출 노력" 

업계와 노조가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협의체는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오는 30일 마지막 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연장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협의에 따라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협의체가 결론을 내지 못하면 노조는 강신호 대표와 CJ대한통운 등을 산업안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2018년 남양주 다산신도시에서 시작된 택배차 지상출입 문제가 법적 공방을 벌이게 된다.

택배업계의 산안법 위반 여부는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산안법상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하는 사업주에 택배업계가 포함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업계는 본사와 택배기사가 직접 고용 관계가 없는 만큼 택배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중앙노동위원회가 택배업체가 택배기사의 근로조건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위치라는 이유로 업계의 사용자성을 처음 인정한 점은 업계에 부담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협의체를 통해 노사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중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전국택배노동조합이 14일 오후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 개별 배송이 중단된 택배상자들을 쌓고 있다. 2021.04.14 dlsgur9757@newspim.com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