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시 등 특례시 4개 시장·시의장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보건복지부와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사회복지 급여 기본재산액 기준 고시를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오른쪽부터), 염태영 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이재준 고양시장이 손팻말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2021.07.27 jungwoo@newspim.com |
허성무 창원시장은 "복지급여의 기본재산액 개정을 다루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28일 개최될 예정이며, 4개 특례시가 지속적으로 건의한 기본재산액 대도시 기준 적용이 반드시 의결돼야 한다"며 "이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1년 인구 100만이 넘는 창원과 수원을 대도시 구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음에도, 그동안 문제해결에 미온적으로 대처해 사태를 키운 보건복지부를 강하게 비판한다"고 말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인 특례시의 복지급여 기준은 여전히 20여 년 전 기준인 '중소도시'"라며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 급여 기본재산액 기준 고시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 인구 100만 이상 도시 시민들이 받고 있는 역차별을 해소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는 사회경제 규모와 생활수준이 '대도시'(서울시, 광역시)와 유사하지만, 복지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중소도시'로 분류돼 대도시보다 기본재산액이 낮게 책정된다. 기본재산액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돼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을 말한다.
현행 제도에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선정할 때 재산 금액을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등 도시 규모별로 기본재산액을 공제해준다.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는 도시 규모·생활 수준이 광역시급이지만 '중소도시'에 인구 5~10만 명 기초지자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불합리한 기준으로 인해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 시민은 광역시 시민과 재산가액이 같아도 기본재산액 공제가 적어 사회복지수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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