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의회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제70회 임시회를 열고 올해 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56건의 접수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청취와 조례안 및 기타 안건도 처리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의원발의 25건과 집행부 제출 10건, 동의안 13건, 결의안 1건, 의견청취 2건, 기타 3건 등이다.

오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재현 이영세 박용희 이순열 차성호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시청과 교육청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이어 2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청취와 조례안 및 결의안 등에 대한 심사가 진행된다.
회기 중 예산결산위원회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시청과 교육청의 올해 2회 추경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시청은 기정예산액 2조 628억원보다 1273억원 증가한 2조 1901억원을 제출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민지원금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취약계층 지원이 대부분이다.
교육청 추경예산안은 1조 32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9560억원 보다 760억원을 증액해 제출했다.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액 편성분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는 이번 시청 및 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사업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효과를 심도있게 검토하고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행정복지위원회는 상병헌 의원이 대표발의 한 '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시민들의 사법 서비스와 법원 접근성 향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이다.
9월 3일 제2차 본회의는 박성수 차성호 채평석 상병헌 이윤희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의‧의결한 후 폐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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