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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이슈] '가격인상' 라면3사, 실적·주가 저점 지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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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오뚜기·삼양식품, 2분기 실적 기대 이하…라면 시장 축소·역기저 영향
8월 1일 오뚜기부터 차례로 라면값 인상…3분기부터 서서히 이익 개선 전망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농심과 오뚜기 그리고 삼양식품. 최근 주가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 국내 라면 3사가 올 하반기 가격 인상을 계기로 추세 반전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라면업계 대표 3인방이 라면 가격을 줄줄이 올리며 실적 개선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

농심, 오뚜기, 삼양식품 3인방은 지난 2분기 모두 기대 이하의 사업 성적을 받아들었다. 농심의 연결기준 올해 2분기 실적은 매출 6327억 원, 영업이익 199억 원, 순이익 203억 원이다. 전년동기 대비 매출 5.3%, 영업이익 51.9%, 순이익 44.2% 각각 하락한 수치다.

같은 기간 삼양식품 역시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모두 줄었다. 매출은 2.0% 감소한 1705억 원, 영업이익은 25.1% 준 221억 원, 순이익은 37.7% 감소한 145억 원이다. 오뚜기는 매출이 6602억 원으로 3.0% 늘었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11.0%, 45.7% 빠진 471억 원, 201억원을 기록했다. 모두 예상에 못 미치는 부진한 실적이다.

농심 측은 이와 관련, "면 및 스낵사업이 시장 규모 축소에 따라 매출이 감소했다"며 "매출 감소로 인한 고정비 증가 영향으로 매출총이익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지난 2분기 국내 라면 시장 규모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8% 정도 축소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적 우려 속에 라면 3인방의 주가도 흘러내리고 있다. 이달 들어 지난 18일까지 농심이 7.6% 밀려났고, 오뚜기와 삼양식품도 각각 2.8%, 6.3% 내려앉았다.

이에 국내 라면업계는 가격 인상을 단행하며, 실적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먼저 오뚜기가 이달 1일부터 주요 라면 제품 가격을 평균 11.9% 올렸다. 13년 만의 가격 인상이다. 이어 농심이 지난 16일부터 국내 라면 판가를 평균 6.8% 인상했고, 삼양식품은 9월 1일부터 13개 라면 제품의 권장 소비자 가격을 평균 6.9% 올릴 예정이다. 농심은 약 4년 8개월, 삼양식품은 약 4년 4개월 만의 라면값 인상이다.

심지현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음식료 업종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는 판가 인상 진행 현황"이라며 "하반기 곡물가가 하락하면 기존에 판가를 올렸던 기업 위주로 마진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장기 이익사이클의 초입에 진입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유정 대신증권 연구원은 "8월 1일부터 주요 라면 제품 가격이 약 12% 인상되며 3분기부터 가격 인상 효과가 일부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뚜기의 이번 인상률은 동종업체 중 가장 높은 인상률로, 이후 점유율 방어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뚜기의 2021년 2분기 국내 라면 시장 점유율은 23.7%로 추정된다.

심은주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이르면 9월부터 국내 라면 판가 인상 효과가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전분기 대비 가파른 손익 개선세가 기대된다"며 "국내 라면 판가 인상에 따라 하반기 수출 판가도 자연스럽게 조정될 것으로 예상돼 긍정적이며, 해외 법인도 판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가격 인상만으로는 부족하다. 당장은 지난해 호실적에 따른 역기저 효과를 벗어나야 한다.

심지현 연구원은 "작년 2분기는 코로나19로 인해 내식 수요가 본격적으로 폭증했던 시기"라며 "국제 곡물가격은 1~2분기 이연돼 업체 매입가에 반영되기에 당장 곡물가가 누그러지더라도 원가 부담이 여전히 존재하고, 판가 인상 품목이 실적에 반영되기까지도 1~2분기 가량 걸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가 인상 품목이 실적에 이연돼 반영되는 이유는 각 유통채널에 있던 기존 재고가 소진돼야 하며, 소비자들이 인상된 판가를 받아들이기까지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섭 신영증권 연구원은 "가격 인상에 따른 가수요 효과는 3분기에 집중될 예정"이라며 "4분기부터 물량 회복과 본격적인 이익 개선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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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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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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